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9년 9월 1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5년은 2023년과 틀리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의 4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서울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동물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도기스타 베들링턴테리어옷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